Patient Rights
환자권리장전
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.
이 문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본에 있으며, 다른 언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번역입니다.
Rights
환자의 권리
- 01
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료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.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.
- 02
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.
- 03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정보를 누설·발표하지 못합니다.
- 04
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Duties
환자의 의무
- 01
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02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.
Sup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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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브미의원 · 02-592-3355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7, 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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